[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결국 유죄 인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증언을 한 사업가 최모 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열고 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02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최 씨를 통해 사전면담의 오염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신문은 불허하고 당시 사전면담 상황에만 한정해 오염될 사안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직권으로 신문한 뒤 쌍방이 보충적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며 "최 씨에 대해 증인신문까지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사전에 연락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당초 양측은 최 씨 소환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당사자인 최 씨를 불러 다시 증인신문 해야 한다고 한 반면,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사전면담 과정에 회유압박이 없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 씨는 다시 한 번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각각 면소와 무죄를 선고 받으나 2심은 최 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은 2심 유죄 판단 근거가 됐던 최 씨의 법정 진술 전후 검찰의 사전면담을 문제 삼으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형사소송법 기본 원칙에 비춰볼 때,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면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며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최 씨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최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증인신문은 내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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