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40분경까지 대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는 소송관계인이 아닌 방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기간 위 장소를 방문한 분들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달라"고 말했다.
현재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되기 전으로, 구체적인 해당 재판부의 재판기일 변경 여부는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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