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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변인 공용폰 압수' 고발 사건 수사 착수…반부패1부 배당

기사등록 : 2021-11-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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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한 대검 감찰과장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대검 대변인실 공용폰 압수 관련 고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반부패1부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앞서 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권순정·이창수 전 대변인과 서인선 현 대변인이 사용하던 업무폰이다.

이 가운데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청 감찰' 논란이 일었다.

대검 감찰부는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통상 절차와 달리 실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의 참관 의사를 묻지 않고도 대변인실 서무직원이 참여하면 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7일 김덕곤 대검 감찰3과장을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대검 감찰과장은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찰 비협조에 해당하며 이 역시 감찰 사안'이라는 취지로 협박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지난 9일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첩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은 착수와 결과만 보고받고 총장은 중간에 관여할 수 없다"며 "승인은 하지 않았고 보고는 받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출입 기자단과의 마찰이 이어지자 전날 오후 치과 치료를 이유로 오는 12일까지 돌연 연차를 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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