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당시 정보를 공개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가 대부분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2일 이 씨의 형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장이 2020년 9월 22일 대통령에게 망인의 실종사실 및 북측의 발견 첩보 보고서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열람 공개 거부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북한에서 피격된 우리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중인 해경 [사진=인천해양경찰서] |
다만 국방부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는 모두 각하 또는 기각을 내렸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탑승한 채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 실종된 후 이튿날 오후 3시 30분쯤 황해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다. 당국은 이 씨가 북한군에게 총격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유족들은 월북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날 선고는 이 씨의 형이 출석해 함께 지켜봤다. 판결이 끝난 뒤 이 씨의 형은 "해수부 공무원인 동생이 실족되고 북한에 의해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뭘 했느냐"며 "무고한 국가 공무원을 마치 엄청난 범죄자인 월북자로 몰아 수사를 지휘했던 해경청장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책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 청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인용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동료들이 어떻게 진술 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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