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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배우자 김혜경 씨 부상 상세 경위 밝혀…"허위 정보 법적조치"

기사등록 : 2021-11-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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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병원 자료 근거, 이재명, 9일 0시 54분 119에 신고
화장실서 구토하다가 3분간 기절, 얼굴 왼쪽 눈 부분 부딪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가 부인인 김혜경 씨의 부상 경위를 자세히 밝혔다. 지난 9일 새벽 김씨의 부상 이후 온라인에서는 이 후보의 폭행설 등 다양한 루머가 이어졌고 민주당은 루머를 유포한 2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해식 이재명 선대위 배우자 실장과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소방서와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김 씨의 부상경위를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9일 오전 0시 54분 휴대전화를 통해 119에 신고해 앰뷸런스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아내가 구토,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얼굴에 열상이 있어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119에 전화를 한 본인과 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낙상 사고 당일 응급실로 후송되는 모습. 이 후보는 모포 속으로 김 씨의 손을 잡고 있다. [자료제공=이해식 페이스북 캡처] 2021.11.12 mine124@newspim.com

구급대원들은 현장에 오전 1시 6분에 도착했으며 김 씨를 이송해 병원에 오전 1시 31분 도착했다. 현장 출동 구급대원들은 김 씨의 상태에 대해 "현장에 도착한 바 환자 방안에 누워 있는 상태로 오심, 구토, 어지러움, 설사 증상 호소함"이라고 평가했으며 "촉진 및 육안으로 외상 평가한 바 왼쪽 눈 부종, 열상(2cm) 확인됨"이라고 했다.

구급대원에 의하면 8일 점심식사 후부터 구토, 설사 증상이 있었으며 9일 0시 50분 화장실에서 구토하다가 약 3분간 의식 소실이 있었고, 이 와중에 얼굴 왼쪽 눈 부분을 부딪혔다.

병원에서는 "내원 당시 의식이 명료하고 혈압, 맥박, 체온 등 신체활력 징후와 신체 진찰 그리고 신경학적인 평가 결과는 특이 소견 없다"고 기록돼 있고, 상처 소독과 드레싱 등 처치를 받았고 관련 추정 진단인 급성 위장관염에 대한 약물 처방, 그리고 일시적인 의식소실에 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담당 의료진에게 권고했다.

선대위는 "9일 내원당일 새벽 6시 55분에 약물 처방과 함께 응급실을 퇴원했다"라며 "이후 왼쪽 눈 부위 2.5cm 열상에 대해서는 인근 의료기관에서 피부 봉합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부상을 둘러싼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또는 유포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시 밝혔다.

또 "앞으로도 후보와 후보 가족의 인권을 유린하는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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