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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철강, 하도급대금 미지급 덜미…공정위, 과징금 1억9200만원 부과

기사등록 : 2021-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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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내 볼트 및 너트 제조업체인 대길통상의 자회사인 광명철강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명철강이 수급사업자(대길통상)에게 건축용 와셔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및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지급명령)과 과징금 1억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 및 너트 업계 5위인 대길통상 대표이사의 개인회사로, 자신이 생산한 와셔를 모두 대길통상에 납품하고 있다. 볼트나 너트로 물건을 죌 때 너트 밑에 넣는 둥글고 얇은 금속판을 말한다. 

우선 광명철강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사전에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수급사업자로부터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 대금 1억1694만원 중 31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마지막으로 2017년 5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기존에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20.3%~30.5% 낮은 12.5원~21.5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대금미지급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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