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달 중으로 민영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사업주체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해소 문제 해결이 예상된다.
사업자는 건축설계안·공공택지 공급계약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를 갖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모집 공고를 낸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 공고를 보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산정된 분양가를 확인하고 본청약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돼도 본청약까지 별도 금액납부는 없고 본청약에 대한 최종의사 확인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청약 당첨으로 제한된 청약통장은 부활시킬 수 있고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도 참여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주택 수 조건과 거주기간 요건은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갖춰야 한다.
재당첨·특별공급 횟수·부적격 당첨자 제한이 적용되는 자는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이나 민간분양·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사업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시에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1년까지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 및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특별공급 횟수·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일부를 추첨제로 공급해 청약 사각지대 개선에 나선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지금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없었고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는 청약 당첨기회가 제한됐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과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탈락한 자도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가구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30% 물량은 추첨제로 선정해 이들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며 기존 공급방식에서 탈락한 자들도 추첨제를 통해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도 확대된다. 공공택지는 현재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늘어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규칙 시행일인 이달 16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분양 물량 조기공급과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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