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조국 수사팀 "법무부 감찰은 권한남용" 거센 반발

기사등록 : 2021-11-15 15:1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조국 수사팀, 15일 내부망에 "중대한 권한남용" 임은정 겨냥 비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검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열람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수사팀이 '권한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수사팀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수사팀은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사기록을 요구한 게 아니라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으나, 지난달 18일자 임은정 감찰담당관 명의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하여 김경록 사건'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김경록의 판결확정 범죄 사실은 조국 등 교사에 의한 증거은닉이며 조국 등 재판 중 범죄사실에는 김경록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하고, 임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2021.09.08 pangbin@newspim.com

이어 "교사범과 피교사범 사건은 대부분 하나의 기록으로 조제되고 있는 것이 검찰실무의 관행이고 김경록이 조국 사건 일부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분리 기소된 김경록에 대한 사건이 확정되었음을 빌미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 요청을 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수사기록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법무부 감찰규정에 의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 조사는 검찰청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예외적 1차 감찰권 행사 사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무부 감찰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결국 감찰담당관이 직접 열람·등사까지 시도한 것은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팀은 감찰담당관실에 대한 지휘·감독권자인 장관님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된 진상을 엄정히 조사해 재발 방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하드디스크를 숨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검찰로부터 자백 회유를 받았다며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다. 법무부는 이를 대검찰청 감찰부로 이첩했다.

한편 수사팀은 서울고검에서 감찰 중인 익성 관련 수사미진 의혹 진정 사건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공판 수행과 병행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 법무부 등에 수회에 걸쳐 인력 지원 요청 등을 했으나 합리적 설명 없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탓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수사팀을 상대로 진상조사가 착수된 이상 수사팀은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