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텔레그램에 마약 거래 전용 단체방을 만들어 놓고 회원을 모집, 1000여명에게 마약을 판매해온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총책 A(25) 씨 등 15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마약 조달과 판매, 자금세탁 등의 역할을 분담한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인천경찰청] 2021.11.15 hjk01@newspim.com |
이들은 이듬해 3월까지 회원 1100여명을 상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범죄수익 5억1800여만원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마약조직이 차명으로 세탁한 예금이나 가상화폐 등 8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검찰은 경찰과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국에 흩어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A씨 등이 동일 범죄집단이라는 점을 규명해 범죄집단 구성죄를 적용했다. 이들 중 14명은 구속됐고 1명은 불구속 상태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조직적 마약 유통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의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제가 미약한 점을 확인하고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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