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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더 안전하게'…정계숙 동두천시의원 조례 가결

기사등록 : 2021-11-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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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회가 최근 이용객이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서비스 운영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정계숙 동두천시의원.[사진=동두천시의회] 2021.11.15 lkh@newspim.com

시의회는 제307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계숙(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최근 서비스 업체와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규율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살펴 보면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및 무단방치 금지,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 및 최고 운행속도 제한, 운전면허증 등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 의무화, 사고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기준 마련과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보호장비 등 안전은 물론 기기 무단방치와 사고피해 배상 등과 관련한 규율이 미흡해 시민들, 특히 청소년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조례 제정으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다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선의원인 정 의원은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특유의 꼼꼼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 받아 최근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 의정 부문 대상', '대한민국 인물대상(지방자치단체 의정 부문)' 등을 수상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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