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도가 최근 불거진 NHN페이코가 경기도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한 주식 229만 5000주(22억 9500만원)에 대한 대가성 의혹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2021.11.16 kingazak1@newspim.com |
16일 허원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 및 주식 무상 취득과 관련해 △취득전에 이사회 결의를 생략 △일감 몰아주기 △경기도주식회사 행감 불필요 주장 △경기도주식회사 부실자료 제출 △무상주식 관련 NHN페이코 대가성 의혹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최근 도가 올해 공공디지털SOC 구축에 53억원, 디지털 플랫폼 정착 및 활성화 지원에 54억원에 이어 지난 9월 3차 추경에서도 30억원의 예산을 배정 하는 등 올해에만 NHN페이코 관련 사업비로 총 137억원을 경기도주식회사에 투입,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맺은 위·수탁계약서에는 사업비 등 제일 중요한 항목이 없다"며 "경기도주식회사는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경기도에 제출해 예산 및 예상수입금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고 전형적인 밀실계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근 경기도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해 8월 취득한 무상주식과 관련해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업' 컨소시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 결과 9개 기업이 해당 투자계획을 제안했다"며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NHN페이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NHN페이코와 협상과정에서 주식 취득 및 투자(증여)에 대한 제안과 협상이 이뤄졌다"며 "무상 주식 취득과 관련 이사회 보고를 했다"며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도 특화지원과 관계자는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를 요청해도 제공한 적이 없다"며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원 의원은 "대가성에 대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경기도에 정보공개를 통해 관련자료를 요청하겠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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