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베트남전 참전용사가 민간인 사살을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당시 해병대 청룡부대 소속으로 복무했던 류진성 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응우옌 티 탄 씨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4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류 씨는 지난 1967년 10월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으로 파병돼 이듬해 1월부터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에서 복무했는데, 응우옌 씨는 1968년 2월 12일 자신의 가족들이 한국군에 의해 총격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베트남전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를 대리하는 민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김남주 변호사가 12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12 shl22@newspim.com |
이날 법정에 출석한 류 씨는 "작전 중 갑자기 스나이핑(총격)을 당해 주변 마을로 들어가서 수색을 하게 됐는데, 민가에 불을 지르고 나오라고 소리를 치니까 노인이 한 명 나왔다"며 "나와 소대장 쪽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다가왔다. 소대장이 당황해서 베트남말로 가라고 했는데도 자꾸 다가왔고, 파병 생활을 오래한 선임병이 뒤에서 쫓아와서 사살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이 '노인이 무기를 들고 있거나 공격하려는 상태였느냐'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어쩔 수 없었다. 원래 전쟁터라는 게 그렇고 양민들의 희생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마을이 퐁니 마을이었던 것은 최근에 알았다고 말했다.
류 씨는 그 이튿날 주변을 정찰하는 작전을 하던 도중 도로에 민간인 시체 70여구가 놓여있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도 했다.
그는 "뭔가 하고 가까이 다가가니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했는데 거기를 통과한다는 것이 정말 등골이 오싹했다"며 "돌아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니 타 소대 군인들이 아무 죄 의식 없이 자기들이 죽였다고 무용담처럼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죽였냐고 물어보니 중대장이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했고, 그걸 보고 살해를 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이 '전날에 사살된 것인지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시체를 보면 금방 죽은 시체와 시간이 지난 시체는 다르다. 피가 응고돼 있었다"고 답변했다.
2시간 여의 긴 증언을 마친 류 씨는 "나는 이 재판의 승패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이런 재판을 통하지 않고 정부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태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재판에 의한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며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정한지를 내가 본 것을 통해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싶고,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남은 여행을 거기에 바치고 싶다"고 증언석에 선 이유를 말했다.
앞서 응우옌 씨는 8살이던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탄퐁사 퐁니 마을에서 파월한국군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에 의해 총격을 당했고 가족들을 잃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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