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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품귀 현상에 8200ℓ 불법 수입·유통하려던 일당 검거

기사등록 : 2021-11-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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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요소수 품귀 사태를 틈타 검사 절차를 받지 않고 중국에서 8200ℓ를 수입해 유통한 중국인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또 과도한 물량의 요소수를 보관하던 주유소 운영자도 검거했다.

인천항 주변 물류창고에 불법 수입해 온 요소수.[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1.11.17 lkh@newspim.com

경기북부경찰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8) 씨 등 중국 국적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중국 청도에서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수 8200ℓ를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요소수를 국내 물류창고에 쌓아두고 1통(10ℓ) 당 평균 소비자 가격의 6배인 6만원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B씨 등 2명은 파주시 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요소수를 보관해 오다가 경찰과 환경청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B씨 등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2047ℓ를 두배 이상 초과하는 5450ℓ를 보관해 매점매석한 혐의다.

경찰은 환경청과 시청 등의 협조를 받아 요소수 8200ℓ를 봉인했고 시료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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