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이 기존 '1+1 분양' 재건축 계획을 철회했다.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중과 방침이 이어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안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는 59∼212㎡ 5천748가구(소형 임대 230가구)로 최고 35층까지 올라간다. / 이형석 기자 leehs@ |
17일 신반포21차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최근 공급 가구 수와 면적별 가구 수를 수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이 통과됐다. 이달 26일까지 주민 공람이 진행된다.
해당 단지는 재건축으로 총 275가구(임대주택 43와 조합원‧일반분양분 232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나, 24가구 줄어든 251가구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60㎡ 이하 140가구 ▲60㎡ 초과~85㎡ 이하 51가구 ▲85㎡ 초과 41가구로 총 275가구 공급 예정이었지만, 중대형 소유주들이 1+1 분양을 포기하면서 소형(59㎡·44㎡)면적 24가구가 총 공급량에서 빠졌다.
신반포21차아파트 재건축 관게자는 "종부세 부담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1+1가 아닌 한 채를 받기를 원하는 소유주들이 늘어나 서초구청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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