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군에서 박사학위 과정 지원 대상자 요건을 장교로 한정하고 부사관을 배제하는 기준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 전문학위 교육과정(박사학위) 대상자 선발 시 부사관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하라고 18일 권고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교수와 각 군 본부 주요 정책부서 등 전문인력 직위에 활용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연간 20여명을 대상자로 선발한다. 문제는 대상자를 장교로 국한했다는 점이다. 이에 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A씨는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군인사법상 전문인력 직위에는 사실상 국방 분야 업무 대부분이 나열되고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 계급이나 책임에서 차이가 있을 뿐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것은 동일하다"며 "부사관의 지원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신분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대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사학위 이수 후 복귀한 인력 보직 현황을 보면 전문인력 직위와 무관한 다른 직위로 보임되는 경우도 있고 국방대 교수요원 중 장교가 아닌 교수요원 비율이 45%에 이르는 등을 고려하면 부사관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박사학위 지원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국군 장병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02.15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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