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삼성증권(사장 장석훈)은 다가오는 연말 정산 시즌을 맞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 신규 가입자 대상 '잇츠 삼성증권DC 타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이후 삼성증권DC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 신규 가입후 입금할 경우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대상 고객이 오는 12월 31일까지 DC계좌에 1000만원 이상 입금하면 된다.
참여자 중 선착순 1500명에게는 커피 기프티콘 최소 1잔에서 5잔까지 100% 지급할 예정이다. 매월 초 전월 대상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서울=뉴스핌] 사진=삼성증권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매년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씩 입금해준 급여를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고, 이 결과에 따라 퇴직금도 달라지게 되는 퇴직연금 계좌의 일종이다.
운용손익과는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을 받게되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과 달리, 직접 운용하고 그 손익도 본인이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운용에 자신있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인기 있는 계좌다.
삼성증권은 모바일 비대면 환경에서도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할 수 있는 '3분DC' 서비스를 지난해 업계 최초로 론칭하고 특허출원을 한 바 있다.
삼성증권 DC형 계좌에서는 정기예금, 펀드 등의 상품과 ETF,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편입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DC형과 같은 퇴직금 기반의 계좌도 직접 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하게 자산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DC·IRP·연금저축을 합산해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가 한도다.
가입자의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16.5%, 초과 시 13.2%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만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라면 DC·IRP를 활용해 납입한도를 300만원까지 추가할 수 있다. 총 납입금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700만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소 92만4000원에서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셈이다.
특히 총급여액이 1.2억원이 넘을 경우 연금저축으로는 300만원 한도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DC·IRP를 통한 추가 400만원의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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