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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은 되고, 집회는 안되고…방역기준 '형평성' 논란 계속

기사등록 : 2021-1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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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야구장 1만명 집결 허용, 집회 500명 이상 금지
경찰, 불법 집회 원천 차단..."기본권 침해하는 행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실외 야구장 등에서는 연일 1만명 넘는 인파가 모였지만 행사나 집회는 최대 499명으로 제한돼 방역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회 인원수를 499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이며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21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고척 스카이돔 구장 kt-두산 4차전 경기를 예매한 관중은 1만3796명이다. 3차전이 있던 지난 17일의 좌석 판매 수는 1만3312개로 집계됐다. 총 1만6000여개 좌석 상당 부분이 판매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경찰이 노동조합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불법 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며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13 leehs@newspim.com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실외 경기장에는 100% 좌석 입장이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전용 구역에서는 취식까지 허용돼 '치맥'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행사나 집회를 열 경우, 접종 완료자에 한해 최대 4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이마저 백신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쳤을 경우에 해당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99명으로 제한된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방역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집회 시위의 자유가 '기본권'인만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 최성희(42) 씨는 "집회는 기본권이고, 집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오히려 야구장에 다닥다닥 붙어서 치킨 먹는 게 (집회보다) 감염률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생 한수현(28) 씨도 "코로나19를 막는 것도 중요한데, 그럴 거면 아예 위드 코로나를 하면 안 됐다"며 "위드 코로나 하면서 어디는 모여도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게 이상한 발상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방역정책의 기준을 명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 경찰 버스 차벽이 설치되어 있다. 경찰청은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불법 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며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13 leehs@newspim.com

한편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 최대 인원인 499명 씩, 70m의 간격을 유지하며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대해 '쪼개기 집회'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의 499명 집회는 편법"이라며 "70m 거리를 두는 것은 1인 시위에 해당하고, 거리를 둬도 단일 집회로 보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 13일 광화문 일대를 차벽으로 통제해 도심 집결 자체를 차단했다. 민주노총은 기습집회를 열었고, 서울시는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집회 관련 전담팀 75명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정부가) 방역을 이유로 헌법에 있는 집회의 자유를 막고 있다"며 "야구장은 모임 허용하면서 집회만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도 "과도한 정치참여 통제는 위헌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헌법 제21조 1항에도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 교수는 "이 같은 부당함을 시민들이 문제제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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