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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시가 25억 이하 1주택 종부세, 평균 50만원"

기사등록 : 2021-11-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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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비중 1.1% 불과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오늘(22일) 발송한다.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자는 9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명 늘었다. 올해 종부세의 고지 세액도 지난해보다 3조9000억원이 증가해 5조7000억을 기록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밝힌 일문일답.

지난해 1세대 1주택자의 고지 세액과 인원이 각각 얼마나 되는가. 

▲시가 25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1세대 1주택자의 72.5%로, 평균 50만원을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 13만2000명은 올해 5.7조원 중 3.5%(2000억원)를 부담한다. 지난해 대비 늘어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이중 시가 16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는 제외된다. 이 과액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만 부과된다. 또 고령자와 주택 장기 보유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공제가 적용된다. 과표 구간별로 보면 시가 20억 이하의 인원은 44.9%고, 평균 세액은 27만원이다. 시가 20억~25억 구간의 인원은 27.5%고, 평균 세액은 88만원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최근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수도권 오피스텔 거래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다. 27일 KB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2억 9076만원으로 2010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도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2억 7623만원으로 1년 전보다 20.8% 증가했고, 인천 매매가는 1억 6480만원으로 21.2% 각각 올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오피스텔 모습. 2021.10.27 kimkim@newspim.com

개인 납세자 중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작년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인원은 12만명, 세액은 1200억원이었다. 올해는 각각 13만2000명, 세액은 2000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여기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특례를 받은 인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방식과 11억원 공제에 더해 고량자 장기보유 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작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전체 몇명인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여기서 부부 공동 명의자는 그냥 1주택자로 친다.

1주택자가 40만명인 건가.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세대 1주택자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가.

▲그렇다. 1주택자는 40만명, 이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다. 여기에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올해 종부세 대상 인원을 분석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특례를 신청한 인원을 집계했는데, 현재 1만3480명 정도가 신청했다. 만약 특례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은 2만4000명 정도로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내는 1주택자 인원이 늘었다고 보면 된다.

1주택자 과세인원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가.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오른 것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승한 것이 반영된 것 같다.

조정2주택 포함한 3주택 이상자가 부담하는 평균세액은 어떻게 되나.

▲따로 계산해보진 않았다. 종부세는 2008년도부터 세대나 가구 기준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집계된다. 이번 고지 인원도 94만7000명인데, 인별 기준이다. 한 세대 안에 세대원이 여럿이 각각 집을 갖고있어도 각각 1주택자가 된다. 세대원이 각각 집을 갖고있는 개념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대 개념과 다르다고 보면 된다. 올해 종부세 대상 인원 94만 7000명은 개인과 법인이 합쳐진 인원으로, 전체 인원 대비 총인구로 나눈 종부세 부과 인원이 2% 안 된다. 납부자 기준 전체 세액이 5.7조원인데 그중 1주택자가 0.6조원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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