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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에도 숨진 여성...스토킹처벌법 유명무실?

기사등록 : 2021-11-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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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데이트 폭력으로 매년 50명 가량이 목숨을 잃는 가운데 지난달 21일 도입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도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실이 알려지자, 빈발하는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는 총 8만1056건에 달했다. ▲2016년 9364건 ▲2017년 1만303건 ▲2018년 1만245건 ▲2019년 1만9940건 ▲2020년 1만894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중 살인으로만 227명의 피의자가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스토킹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신변 보호를 받던 중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A씨 사례에서 보듯 현실에선 이 법은 '유명무실'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졌다. A씨는 B씨의 스토킹으로 지난 7일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상태였다.

앞서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긴급 응급조치에 따라 B씨가 여성에게 접근이나 연락 등을 하지 말라며 구두로만 경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당시 경찰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여성의 집 앞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과 여성단체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별도의 데이트폭력법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은 말 그대로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데이트폭력법이든 교제폭력법이든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며 "이는 합의 안 해주는 피해자를 향한 가해자의 보복심리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최원진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큰 한계"라며 "앞서 신고 단계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강제로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행위 처벌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돼 있어 법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가해자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스토킹하는 사람들은 대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치료와 관련한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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