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윤준보 인턴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대를 웃도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집회 금지를 통보한 서울시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에 접어들었는데도 유독 집회의 자유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시가 지난 5일 고시한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집회 금지 통보'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1·13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고시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1.22 heyjin6700@newspim.com |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세계노동절 대회를 시작으로 7·3 전국노동자대회, 10·20 총파업대회, 11·13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등과 관련해 서울시가 연이어 집회 금지 통보하면서 전국 80여명에 달하는 민주노총 임원, 간부, 가맹 산하 조직 임원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되고 있다.
노조는 "서울시 고시에 의한 집회 불허, 제한은 헌법이 정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행위"라며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고시에 의해 대규모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1·13 집회는 상당한 간격을 유지한 채 500명 미만의 별개 집회들로 계획했었다"며 "개별 집회 단위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체 각각 집회를 연다는 입장을 밝히며 집회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서울시는 어떠한 합리적 이유 없이 금지 통보를 했다"며 "서울시는 산업별 노조의 집회 신고가 '쪼개기' 집회라고 주장했지만, 집회와 관련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에서 행정청이 집회 신고에 명시된 집회의 계획, 내용과 무관한 이유로 집회의 위법성을 속단하고 집회 자체를 불허했다"며 규탄했다. 지난 10월 29일 이후 개정된 서울시 집회 제한 기준 고시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집회를 주최할 경우 499명까지 허용된다.
노조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집회의 자유는 유명무실해진 수준"이라며 "노동조합의 총연맹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해야 할 사안이 산적했지만 집회는 모두 금지된 상황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언제까지나 유예할 수 있는 성질의 기본권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는 27일에도 노조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집회에 집착하느라 불평등을 해소하라며 거리에 나온 촛불의 진짜 권력인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냐"며 "정부의 코로나 대책이 불평등과 차별을 키우고 고용회복, 소득보장과 같은 노동자·민중의 시급한 요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궐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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