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기인 2023년까지 최고경영자(CEO) 부재 등으로 인한 지배구조 불확실성뿐 아니라 향후 3연임 도전을 위한 걸림돌도 제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률리스크를 해소한 조 회장은 향후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포부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선고공판을 열고 조 회장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관여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신입 행원 채용에서 외부 청탁자와 은행 임원 등의 자녀들에게 채용 특혜를 주고 성차별 채용을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021.11.22 pangbin@newspim.com |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채용 과정에서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거래처 고위직 자녀 등 지원자 총 154명의 서류·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합격자 성비도 3:1로 맞춘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조 회장은 일부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 회장이 지원자의 서류 지원 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만으로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 판결에 따라 조 회장의 거취는 물론 신한금융 지배구조 안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법률리스크를 해소했다. 금고 이상 형이 나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회장직 유지나 3연임 도전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신한금융 내부에선 안도하는 분위기다. 지난 4년 여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률리스크를 안고 있었으나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한숨을 돌렸다. 검찰이 항소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증거자료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세심하게 보신 것 같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엄정한 잣대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회장은 3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해 2023년 3월까지 임기 3년을 부여받았다.
지배구조법상 임기는 3년 이내로 제한하되 연임 횟수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다. 1957년생인 조 회장의 경우 나이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다. 신한금융 내부 규정상 신규 선임되는 회장의 나이는 만 67세 미만이고, 그 이상인 회장이 연임하는 경우 만 70세까지로 재임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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