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전두환 사망' 미납 추징금 956억 환수 가능할까

기사등록 : 2021-11-23 13:0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미납 추징금 956억 받을 길 사라지나…9.8억 미납세도 징수 어려울듯
'전두환 재판'은 어떻게…형사재판은 '공소기각'·민사재판은 '소송수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956억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과 10억원에 가까운 미납 세금에 대한 추징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함께 그가 받아온 재판들의 처리 문제도 남아있다.

전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그의 나이 향년 90세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호흡곤란' 호소해 25분만에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09 kh10890@newspim.com

◆ 미납 추징금 956억 받을 길 사라지나…9.8억 미납세도 징수 어려울듯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검찰은 그의 미납 추징금 집행 문제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12월 16일 반란수괴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재산 추적에 나서면서 추징금 회수 작업을 진행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환수한 재산은 총 1249억원(57%)이다. 약 43%에 해당하는 956억원이 미납 추징금으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당사자 사망이지만 추가 환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추징금은 법적 상속분이 아니어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분에 대한 환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세금 역시 징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세금(지방세)은 11월 기준 9억82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세금은 2014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소유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다. 당시에는 5억4000만원 규모였지만 전 전 대통령측이 납부를 거부하면서 가산금이 지속적으로 발생, 9억8200만원까지 증가했다.

세금은 당사자가 사망해도 유족이 대신 납부해야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모든 재산을 몰수해 공매에 넘긴 이후에도 약 950억원 가량의 추징금이 여전히 남아있어 서울시가 미납 지방세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하루 앞두던 지난 2019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9.03.10 yooksa@newspim.com

◆ '전두환 재판'은 어떻게…형사재판은 '공소기각'·민사재판은 '소송수계'

이런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이 그간 받아온 재판들의 향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당사자 사망에 따라 형사재판은 공소기각 결정을, 민사재판은 유족 승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 증언과 관련해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광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2심 재판 중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면 1심 판결은 효력이 상실되고 공소기각 결정만 남게 된다.

민사재판의 경우는 피고인 사망 시 상속인들이 소송 절차를 수계할 수 있어 재판이 계속 진행될 여지가 있다. 상속인이 소송 수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원고 측이 소송 인수 신청을 해 수계를 받을 수 있고 그 절차 전까지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와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은 조 신부 명예훼손과 관련해 유족 및 5·18기념재단 등이 제기한 출판·배포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원고패소 후 항소해 재판을 받아 왔다.

상속인들이 전 전 대통령의 피고인 지위를 승계받은 뒤 최종 패소한다면 전 전 대통령의 유산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통상 유족들이 피고인의 지위를 승계할 때는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책임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상속 한정 승인을 하게 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과 관련해서도 복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그의 사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와 옛 비서관으로, 별채는 며느리 명의로 각각 등기돼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