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봉중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경찰, '면허취소'

기사등록 : 2021-11-23 15:0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프로야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봉중근(41) 씨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봉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봉 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됐다.

당시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봉 씨를 본 행인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일어나지 못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봉 씨는 턱 부위가 5cm가량 찢어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이 봉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0.105%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진 않은 경우에는 보통 입건하지 않는다"며 "당일에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에게도 원동기 장치 운전자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안전모 착용도 필수다. 동승자 탑승이나 음주운전도 금지된다.

parksj@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