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77개 제품 안정성조사 결과 고속성능 기준이 부적합한 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11월 자동차 타이어 7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 부적합 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조사는 고속성능, 내구성능, KC표시·제조주차년도 등 표시사항에 대해 이뤄졌다.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타이어 조사항목 및 리콜제품 정보 [자료=국가기술표준원] 2021.11.24 fedor01@newspim.com |
리콜명령이 2개 제품은 제크노바타이어가 수입한 RS606 R4(규격 245/40ZR18 97W)와 바꾸바꾸가 수입한 GENCO G7(규격 255/55ZR18 109Y)이다. 두 제품 모두 고속성능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크노바타이어가 수입한 RS606 R4는 고속성능 시험 중 숄더부가 파손되는 결함이 발견됐다. 바꾸바꾸가 수입한 GENCO G7은 고속성능 시험 중 사이드월이 파손됐고 수입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표시사항도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리콜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돼 시중유통이 차단되었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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