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수사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보복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0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0 pangbin@newspim.com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오는 26일 이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강제수사하기로 하고 검찰에 참관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며 강력 반발했다. 수사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14일 법무부 장관 지시로 대검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 조사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현재 수사팀이 이 검사장 등의 수사 무마 사건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장 유출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돼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수사팀은 "공수처는 이미 이 검사장에 대한 소위 '황제소환' 보도와 관련해 오히려 그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던 사실이 있다"며 "이번 건도 수사팀에서 공수처장 등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에 대한 보복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장만으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표적삼아 보복성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향후 공수처 관계자 관련 사건을 비롯한 중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밀행성이 담보돼야 하는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당혹감을 느끼며 유감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현재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일부 언론이 이례적으로 특정 일자를 못박아 사전 공개한 압수수색은 그것이 그대로 이행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이행돼야 하고 또 그렇게 이뤄질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유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뿐만 아니라 공소장 작성·검토 등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이다"며 "공수처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규정한 전 수사팀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보복수사' 운운은 근거 없는 것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치로 삼는 공수처와 소속 검사,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7 leehs@newspim.com |
한편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이 고검장을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안양지청 검사들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데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고검장 기소 다음날 공소장 내용이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검찰 안팎에 공유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고, 시민단체는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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