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분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을 12월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규제한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2020.07.27 jungwoo@newspim.com |
25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자 환경부 고시(제2016-253호)에 근거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의 일회용 식기류 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자 수원시는 12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규제하기로 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 기간(12월 31일까지)을 둔다.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 식탁보,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
수원시는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식품접객업소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며 규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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