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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 들어선다…"면적 21~30% 예정"

기사등록 : 2021-11-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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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지구 재정비 변경안도 수정가결…"교육·문화·청년 특화기능 강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은 21~30% 정도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강남구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합의에 따라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세부 개발지침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의료원(남측) 부지 [자료=서울시] 2021.08.30 sungsoo@newspim.com

이번 변경안은 기존 특별계획구역을 두 개로 쪼개고, 획지계획 면적을 합의 내용에 맞게 조정했다. 공동주택 조성도 허용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유보한다. 또한 추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상세계획안이 나오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와 동일한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앞서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교환할 시 부지를 '서울의료원(남측) 부지'(삼성동 171-1)로 하기로 LH와 합의했다. LH가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사서 서울시에 넘기고, 그 대신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넘겨받는 방식이다. LH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리된 부지가 별개의 특별계획구역이라서 관련 지침을 넣었다"며 "공동주택이 21~30% 정도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노량진역 인근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1·9호선, 경전철 서부선(예정)이 지나는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한 노량진동 46번지 일대(8만7123㎡) 일반상업지역이다. 이 곳은 노량진 수산시장, 학원가, 고시원 등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집중되는 상업·관광·교육 중심지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노량진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 2021.11.25 sungsoo@newspim.com

이번 결정안은 기존 획지 계획(24곳)을 폐지해 공동개발계획을 재조정하고, 대규모 부지의 복합거점 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동작구청 부지는 기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서 해제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공동주택과 함께 청년·교육·상업·업무기능을 도입하도록 했다. 동작구청이 상도지구 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경우(2023년 예정)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개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를 통해 이 지역 일대가 노량진 학원가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청년 특화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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