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록을 상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영장 판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15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성창호(49·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조의연(55·24기) 대전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사법농단' 사건의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다.
이들은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법원행정처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이 법조계 비리로 확대되자, 수사가 사법부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을 보고 받았다.
검찰은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러한 지시를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신 부장판사에게 전달했고, 신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였던 두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통해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나 신문조서 등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복사해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이를 종합한 9개 보고서와 수사보고서 1부가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2심의 판단은 모두 '무죄'였다. 규정에 따라 수석부장판사가 법관 비위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직무상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같은 정보들이 수사기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는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구체적인 준칙이 정해진 바 없는 등의 사정이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 됐다는 점은 법원 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 할 점이지만, 이것과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부담해야 하는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무상 비밀의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 '누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해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라며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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