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비회계업무 과정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
앞서 사립유치원 원장 286명은 2019년 2월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업무 처리 과정에 에듀파인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자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립유치원은 2012년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약 1조6000억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시행 이전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는 통일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러한 회계관리시스템 부재에 대해 "수기식 개인 장부를 사용하거나 개별 프로그램으로 회계가 관리됨으로써 교비의 교육적 외 사용이 발생하거나 교비와 설립자의 개인자금이 혼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해 세입과 세출의 이력을 보전토록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세출용도를 제정·제한하거나 시설물 자체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사립학교 설립자와 경영자의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비록 설립주체의 사유재산으로 설립·운영되기는 하지만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령에 의해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재정적 지원과 감독, 통제를 받는 학교"라며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해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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