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文정부 시간 끝났다. 반성·사과만 남아"

기사등록 : 2021-11-25 17:4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지 84일만에 석방
민주노총, 서울구치소 앞에서 석방환영대회 열어
"코로나 시대지만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돼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박서영 인턴기자 =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양 위원장은 25일 오후 4시 30분쯤 점퍼 차림으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중인데 그 와중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잊혀지고 피해를 받는 노동자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 민주노총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잊혀지고 있는데 이들의 절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라도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던 지점은 아쉽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사들과 논의해 추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조합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25 filter@newspim.com [사진=민주노총 제공]

양 위원장은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무조건 통제만 일삼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현행법까지 위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률적 문제를 떠나서 상식적인 선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굳이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릎쓰고 집회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이미 잡혀있는 민주노총 사업계획이 있다"며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문제가 더 많이 알려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정당 대선후보들과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는 양 위원장의 석방을 축하하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몰렸다. 이들은 '노동자 투쟁 구속말라', '집회 시위 자유 보장'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양 위원장을 맞이했다. 꽃다발을 받은 양 위원장은 조합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한상규 부위원장은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며 "이제 양 위원장을 필두로 이 땅의 불평등을 갈아엎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환영인사를 전했다. 김재완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전 민주진영이 단결하고 투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함께 하자"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환영 인사에 양 위원장은 "저들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막고자 했다. 입을 틀어막고 자신들의 논리를 전면화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남은 시간은 반성과 사과의 시간"이라고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지난 9월 2일 구속된 지 84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에 다툼은 없고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하는 점, 상당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집회나 감염병예방법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부여 받은 점, 당국 조사 결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이 됐다는 보고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filter@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