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포토

정인이 양모 감형에 항의하는 시민들

기사등록 : 2021-11-26 13:4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썸네일 이미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일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2021.11.26 mironj19@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