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기관장 등 고위직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대 폭력 예방교육 [사진=고흥군] 2021.11.26 ojg2340@newspim.com |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고위직 별도 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소규모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세상을 바꾸는 '같이'의 '가치'"라는 주제 및 일상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송귀근 군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성 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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