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 후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내리겠다"며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28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구(舊) 도로교통법 처벌 규정이 효력 상실됐으므로 일선 청에 후속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구분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우선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선 공소장 변경에 나선다. 1·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친다.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즉각 변론 재개를 신청한 후 공소장 변경에 나설 예정이다.
1·2심 판결 선고 후 형이 확정되기 이전 사건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한다. 확정 판결 이후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르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5일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윤창호씨의 친구 김민진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018년 11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7 yooksa@newspim.com |
이 조항은 2018년 12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윤창호법의 일부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서 해당 조항도 당시 고쳐졌다.
다만 헌재는 이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과거 위반 전력 등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가 있다"며 "법정형 하한을 정한 것은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 결정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한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는 "지난해 위 법률에 대해 위헌 주장을 하던 변호사 의견이 있어 과거 헌재 합헌 결정 사례를 찾아봤다"며 "당연히 합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한 재판장으로서 과연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걸리지 않고 사고만 안 내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게 진정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일각에선 윤창호법이 입법 초기부터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헌재 판단에 공감을 표하는 반응도 나왔다. 운전면허제도나 교통법규 단속 등 시스템 재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음주운전 방지 대책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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