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해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 작가 기용' 사건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8 kilroy023@newspim.com |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 퇴임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또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퇴임 전인 지난해 7월에는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다수 의견 편에 섰다.
이후 김씨가 선고 전후로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