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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제외 합헌"

기사등록 : 2021-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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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담 덜기 위한 기준 설정…입법재량 일탈로 볼수 없어"
"제도 개선 과정상 합리적 수준의 배제…장기적으로는 포함돼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주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에게 퇴직금 적용을 제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 중 '4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있어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퇴직급여제도의 성격 및 기능에 비추어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 제32조 제3항('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초단시간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초단시간근로자를 배제함으로써 차별 취급이 발생했다고 해도 보편적 적용이라는 법적 가치의 단계적 추구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합리적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며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한국마사회 경마 개최 업무를 보조하는 시간제 직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0년 10월 27일 퇴직했다. 그는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퇴직급여법에 의해 기각됐다. 이에 2015년 9월 3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다른 청구인 B 씨 역시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대학교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 2013년 6월 21일 퇴직 후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돼 헌법소원을 냈다.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를 평균해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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