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1-29 20:47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미루는 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자체로 법안이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과세 시점을 1년 연기 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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