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2개사 1억8698만주가 오는 12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30일 예탁원에 따르면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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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1개사 706만주, 코스닥시장 51개사 1억7992만주다. 오는 12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1116만주) 대비 39.9% 감소, 지난해 같은 기간(3억2314만주) 대비 42.1% 줄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합병(코스닥)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티에스트릴리온(6231만주), 줌인터넷(1210만주), 에이트원(840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티에스트릴리온(67.2%), 줌인터넷(44.8%), 석경에이티(41.4%)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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