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중견기업계가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면 '이중과세'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료인 석회석에 부과하고 완제품인 시멘트에 다시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9일 지역자원시설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 등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원보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특정 자원 및 시설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서울=뉴스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CI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1.11.30 photo@newspim.com |
중견련에 따르면 석회석은 시멘트 원료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중견련은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완제품인 시멘트에 동일한 세금을 추가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시멘트에 추가 과세를 허용한다면 과세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지하수를 생수로 철광석을 철강 제품으로 만드는 등 자원을 가공하는 모든 분야에 과세를 확대해야 마땅하다"며 "이는 산업 전반의 활력을 잠식할, 전혀 타당하지도 옳지도 않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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