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지 5년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개성공단기업협회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주기업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에 명시된 규범과 절차를 무시한 지난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판을 촉구했다. [사진 = 개성공단기업협회] 2021.12.01 oneway@newspim.com |
앞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난 같은해 5월 2일 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회장은 "5년 반이 넘도록 전 정부에서 제기한 심판청구가 현 정부가 종료되기 직전까지도 공개변론조차 한 번 진행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기업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탄원서를 3번이나 모아 전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응답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 중단조치가 박 전대통령의 독단적 구두지시에 의해 전격 집행 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후 합당한 구제절차나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조차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에 대한 판단이 왜 기약 없이 미뤄지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하루하루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인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심판결정이 지연 될수록 실망은 분노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6개 이상의 기업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렀고 3명 이상의 기업인들이 한창 일할 나이에 억울한 마음을 안고 운명을 달리했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범위, 즉 법적 절차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외쳤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날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어오다가 코로나19로 중단했었던 시위를 재개한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유난히 추울거라 생각되는 올 겨울보다 마음이 더 추운 개성기업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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