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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부풀린 '예스코홀딩스'...증선위 '감사인 지정' 조치

기사등록 : 2021-12-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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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서 결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당국이 1일 코스피 상장사인 예스코홀딩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22차 회의를 열고 예스코홀딩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예스코홀딩스는 회사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데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8년에는 영업권 손상평가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사용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향후 정례회의에서 예스코홀딩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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