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제과․제빵 대량 제조․유통업체(케이크 등)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규모가 큰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청 현판 [사진=뉴스핌 DB] 2021.11.26 jungwoo@newspim.com |
2일 도 특사경은 도내 주요 제과(빵) 제조·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행위 △식품별 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와 식품별로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저가의 외국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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