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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영장심사 종료…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

기사등록 : 2021-12-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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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구속심사를 마쳤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오후 1시 20분경 종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pangbin@newspim.com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온 손 검사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손 검사는 '심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이어 '고발장 전달 경위 여전히 기억 안 나느냐',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 지시했느냐', '공수처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등 물음이 이어졌지만 손 검사는 입을 굳게 닫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0월 26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재청구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근거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등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 표시돼 있었다.

공수처는 이번 청구서에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와 관련해 1차 영장심사 이후 다른 검찰 관계자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2차 구속영장에는 1차 구속영장 당시 '성명불상'으로 기재했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상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각각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2차 영장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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