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2조원 늘어난 10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10만원이었던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50만원으로 늘리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한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해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금융지원한다.
3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가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회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 1정부안(8조1000억원)보다 2조원 늘어난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에 편성된 예산이 2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40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내년부터는 매출 손실이 10만원인 소상공인도 손실보상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
저리 대출 등 소상공인 대상의 금융지원 예산도 1조20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영업 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명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숙박·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 제한 업종과 여행·공연·전시업 10만명을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의 1.0% 대출 2조원도 지원한다.
청년·신규 창업자 3만명에도 정책자금 2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업종 등 소상공인 100만명을 대상으로 지신보 보증 21조원(2~3%대, 평균 2천만원)을 지원하고 보증료를 0.2%p 1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그 외 관광업·체육·문화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40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관광분야의 경우 MICE 업계 지원을 위해 디지털 전환 지원 대상 기업을 120개사로 확대하고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의 고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체육 업계에는 110억원을 투입해 5만5000개사의 방역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1.6%대 융자도 추가 공급하고 헬스트레이너 등 4000명의 고용회복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 부문에서는 대중음악·공연예술·영화관 등 보조·방역인력 6800명을 채용하도록 75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예식·장례식장에는 264억원을 들여 1000개 방역물품 지원하기로 했다.
운송 부문에서는 1000억원을 추가 반영해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근로 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의 1.5% 금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문화·체육·수련시설의 바우처도 92만개 늘린다.
2022년도 소상공인 저리 자금 지원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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