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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온플법 입법 방해 멈추고 상생 자세 보여야"

기사등록 : 2021-12-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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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플랫폼 기업들이 온라인플랫폼법 법안 추진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는 오히려 공정거래를 위해 상생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반대를 주장하는 플랫폼 기업들에 항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5개 시민단체는 6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기업들이 각종 불공정으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원인을 제공하고도 법 제정을 가로막아 불공정 생태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5개 시민단체가 6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2021.12.06 min72@newspim.com

이들 단체는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기존 유통시장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피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몫이 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를 규훌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를 혁신을 저해하고 플랫폼 산업 기반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 경제를 위한 제도적 질서를 마련하자는 요구가 어떻게 혁신을 저해한다는 것이냐"며 "플랫폼 기업이 입법 방해를 멈추고 상생협약 등 상생의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플랫폼사와 종속적 자영업자가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 '온라인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 플랫폼사들이 공존이 아닌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해 이를 막고 있다"며 "플랫폼사들은 '너 죽고 나 살자'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리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경우 최소한의 규제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플랫폼 기업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불공정약관의 조속한 수정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촉구하며 공정과 상생의 기틀에서 함께 성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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