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의 제정이 본격화되자 플랫폼 산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졸속입법'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플랫폼 기업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부처 간 갈등으로 표류하던 온플법 법안이 오는 9일 부처간 조정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한국소비자법학회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현경 교수, 정신동 교수, 안정민 교수, 서종민 교수, 정연아 변호사, 허준범 팀장 2021.12.06 hwjin@newspim.com |
한국소비자법학회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후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 카카오가 의장사로 있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쿠팡, 보맵, 야놀자등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어 사실상 플랫폼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였다.
◆"입법 강행 전 부처간 거버넌스부터 정리해야"
우선 온플법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3곳에 달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아무리 부처간 협업을 전제로 한다지만 감독하는 기관이 많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대학원 교수는 "방통위 단독 소관이었던 법이 협력적 거버넌스가 되도록 수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초안보다 후퇴됐다"며 "방통위와 공정위의 다툼이 있던 부분에 과기정통부가 들어오면서 조문마다 '과기정통부와 협의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는데 이는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팀장인 허준범 변호사도 기업 입장에서 복잡한 거버넌스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변호사는 "수범자 입장에서는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으로 분화된다는 건 악몽 같은 일"이라며 "소관부처 여럿이 다 말이 다를 경우 3개 부처 중 어느 곳의 장단에 맞춰 규제순응적 입장을 취해야 할 지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가 간단치 않다"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다음 정부는 ICT, 디지털 플랫폼이 가진 기본 속성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사업법을 유통업법 본따 만들다니…산업 몰이해 지적도
신사업의 대표주자로 여겨지는 플랫폼 사업의 기본틀이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비롯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플랫폼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정부에서 온플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이 법은 대규모 유통산업법을 벤치마킹했다'는 이유를 드는데 전혀 다른 양 산업을 유사한 틀로 규제하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유통산업과 달리 플랫폼 산업은 시장진입장벽이 낮고 글로벌 경쟁이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사전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온플법 필요성이 언급되는 미국이나 유럽과 국내 시장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특정업체가 80%를 점유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자국 플랫폼이 없어 플랫폼 규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반면 우리는 국내사업자들간 경쟁이 치열하고 규제 대상도 19개 업체에 달한다. 전혀 다른 상황인데 같은 상황으로 간주해 네이버를 구글처럼 취급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온플법에 포함된 알고리즘 노출기준 문제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침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허 변호사는 "핀테크업권의 금융서비스 핵심은 맞춤형 금융상품을 얼마나 적합하게 추천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알고리즘 성능에 있다"며 "알고리즘 노출기준을 노출하라고 한다면 모든 서비스 플랫폼이 일원화돼 이용자 편익을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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