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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충남도청사 재산권 침해한 대전시공무원 4명 검찰 송치

기사등록 : 2021-12-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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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 무단 폐기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 '불송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중구 옛 충남도청에 있던 향나무 100여그루를 무단으로 자른 대전시청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중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가 잘린 채 있다. [사진=뉴스핌DB] 2021.03.18 rai@newspim.com

6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시청 전 과장급 공무원 A씨와 현직 공무원 3명 등 4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 시장과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됐다.

앞서 대전시는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한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에서 수령 100여년 된 향나무 100여 그루를 무단으로 폐기한 것이 지난 2월 '뉴스핌' 단독보도로 밝혀졌다.

특히 이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도청사 소유권자였던 충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없이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해 위법했다는 점까지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다.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담당 과장으로 업무를 총괄했던 A씨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 허 시장은 "시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공식사과했다.

옛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3.18 rai@newspim.com

이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관할 구청에 허가나 신고도 없이 향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했다"며 허 시장과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와 공용물건손상,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경찰청은 대전시공무원 A씨 등 4명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허 시장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고발한 장동혁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건이 염려한 대로 꼬리자르기로 끝났다. 법의 한계인지, 수사의 한계인지 지금 당장 규명할 수 없겠지만 시민 법 감정과는 큰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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