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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집 2차례 무단 침입 시도...20대 스토킹처벌법 입건

기사등록 : 2021-12-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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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여자친구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2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4시15분쯤 여자친구인 B씨(20대)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에 무단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다투고 난 뒤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수차례에 걸쳐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B씨 자택 무단 침입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B씨는 경찰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는 각하해야 하지만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양측을 불러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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