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내일부터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첫번째)을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07 yooksa@newspim.com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규정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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