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2-07 17:48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74) 씨가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려는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의료재단 공동이사장이 된 것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전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 주모 씨는 7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주씨가 아닌 최씨가 매수했다. 검찰은 최씨가 처음부터 의료재단 이사장이 되기로 하고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에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주씨는 "최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무런 담보가 없어서 최씨 명의로 건물을 매수한 것"이라며 "2~3개월 후 대출을 받아 돈을 갚고 최씨는 계약에서 빠지게 하려고 생각했으나 제가 돈을 갚지 못해서 최씨가 이사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계약 내용이 복잡한 것을 알았다면 아마 안했을 것"이라며 "믿는 사이였는지는 몰라도 계약 체결일 당일 즈음 갑자기 매수인 지위는 제가 아닌 최씨로 변경됐고 최씨는 돈을 빌려주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씨는 또 "2013년 2월 요양병원이 개설된 이후 세금과 직원 월급 때문에 제가 먼저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던 최씨 사위에 대해서는 "최씨가 먼저 요청했는지 제가 직원으로 근무하게 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최씨 측은 당초 주씨가 최씨 명의만 빌려 건물을 계약한 것이고 최씨가 관여할 당시에는 요양병원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4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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