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국고채 이자지급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7000억원 감액됐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정부의 사업지출 규모를 줄인 게 아닌 단순히 예산서상 숫자만 줄인 '무늬만 감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이자상환 예산을 부풀려 잡고 국회가 이를 대폭 삭감하는 '꼼수'를 반복하며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것.
8일 기획재정부와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고채 이자상환'에 편성된 예산이 국회 의결 과정에서 7625억원 규모로 감액됐다.
당초 정부안은 20조4673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9조7048억원으로 확정됐다. 감액 규모로는 1조1000억원이 감액된 예비비에 이어 두번째다.
◆ 이자율 높여서 예산 부풀려…국회서 '수천억' 대폭 삭감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고채를 발행하고 이를 사들이는 채권자에게 의무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이자율(편성금리)을 현행 금리보다 높게 적용해 예산 규모를 부풀리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정부가 적용한 편성금리는 2.6%다. 이 값은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에다 가산금리를 더한 값으로 통상 정해진다. 편성금리를 적용한 국채 물량과 기존에 발행한 국채 물량에 대한 이자 지급액도 합산돼 최종적으로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 규모가 결정된다. 정부가 금리를 높게 예상할수록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 규모도 커지는 구조인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 발행한 물량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정해져있지만 내년에 발행하는 국채물량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편성금리 예측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부풀려진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깎인다. 마찬가지로 국회 측에서 금리를 낮게 예측해 이자상환 예산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 적용된다. 단순히 국고채에 적용되는 금리 예측치를 바꿔서 예산 규모를 늘렸다 줄였다 반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채 이자상환 예산의 정부안은 20조4673억원이었지만 국회에서 7000억원을 감액해 최종적으로 19조7048억원이 확정됐다.
◆ 수년째 과장→삭감 반복…"무늬만 감액" 지적
국채 이자지급액 예산 감액은 예산서상 숫자만 줄인 '무늬만 감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고채 이자지급액을 국회에서 삭감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국채 채권자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금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출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단순히 회계상 숫자만 바뀌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5일 '2022년 예산 국회심의 현황' 보고서를 통해 "연례적으로 정부는 국고채 이자지급액을 과장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삭감하고 있다"며 "전년도 예산 삭감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인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과장해 제출한 지출 금액을 현실화하는 정도의 감액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이종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16 kilroy023@newspim.com |
이같은 관행은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2018년에도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은 7000억원 가까이 감액됐고, 2019년에는 9000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깎였다.
지난해 본예산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국고채 이자상환금액은 9000억원 삭감됐다. 국고채 이자상환금액이 과다 추계됐다고 국회에서 판단한 결과다. 이후 정부는 추경안에서 오히려 국고채 이자상환금액을 2000억원 높여서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는 4000억원 감액해 당초 계획 금액보다 2000억원 삭감한 20조원으로 확정했다.
관행이 반복되는 이유는 숫자상 감액이 가능한 예산을 줄여 다른 사업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회는 삭감 권한만 갖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른 사업 예산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다만 국회가 삭감한 범위 내에서는 다른 사업 예산의 증액이 가능하다. 감액을 많이 할수록 증액할 수 있는 예산 규모도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을 줄여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없는 국고채 이자 예산 규모를 건드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상당수 '무늬만 감액'은 예결위 공식 회의석상에서 논의하지 않고 소소위에서 이루어진다"며 "만약 비공개 회의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소소위의 정확한 속기록을 작성하고 공개의 수준과 범위는 사회적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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